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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자연스레 계속해서 들려오는 단어가 있다.
IRP, 퇴직연금, ISA, 국민연금, 개인연금, 절세 혜택, 비과세...

빈번하게 듣고 몇번이고 살펴보고 듣게되지만 잘 요약정리 되지는 않는 그 단어들

오늘 한방에 정리하고 나의 평온한 미래를 위해 어떤 우선순위로 설계 해나가야 할지 정리해보자.

우선 본 포스팅에서는 각 단어의 개념을 알아보자.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

- 정의: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가입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 또는 이직 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IRP의 종류
1) 개인형 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이 계좌에 넣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IRP의 혜택
1) 세액 공제 혜택: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다른 세액공제 상품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보호: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중간에 사용하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운용 수익: IRP 계좌에서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만 55세 이후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정의: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며, 예금, 펀드,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ISA의 종류
ISA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신탁형 ISA: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상품을 추천하고 운용해 주는 방식이다.

2) 일임형 ISA: 금융회사가 고객과 투자 목표 및 전략을 협의한 후 고객의 투자 판단에 따라 금융 상품을 구성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다.

3) 중개형 ISA: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 ISA의 혜택
ISA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이다.

1) 비과세 혜택: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분리과세 혜택: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ISA 가입 조건
ISA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한 ISA 종류가 다를 수 있다.


- ISA 가입 시 유의사항
1) 가입 기간: ISA는 수익금을 계좌에 3년 이상 유지해야  수익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중도 해지: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받았던 세금 감면액을 반납해야 한다.

3) 투자 상품: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투자 가능 상품을 확인해야 한다.

4) 수수료: ISA 계좌는 계좌 관리 수수료, 운용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한다.
ISA 관련 추가 정보
* ISA 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다.
*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자산 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니다. 하지만, 가입 전에 ISA의 종류, 혜택,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ISA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과세 혜택이란?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비과세 혜택이란게 뭘까?

- 정의: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비과세 혜택,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는 15.4%로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면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 ISA 계좌: 100만 원 투자 -> 110만 원으로 증가 (순이익 10만 원) -> 세금 0원

2) 일반 계좌: 100만 원 투자 -> 110만 원으로 증가 (순이익 10만 원) -> 세금 15,400원

위 예시처럼 ISA 계좌를 이용하면 10만 원의 순이익에 대해 15,4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비과세 한도
ISA 비과세 혜택은 연간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 비과세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ISA 비과세 혜택은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한 ISA 종류가 다를 수 있다.


- 비과세 혜택,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ISA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다양한 금융 상품 활용: ISA 계좌 내에서 예금, 펀드,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

2) 장기 투자: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자.

3) 만기 후 연금 계좌 전환: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결론
ISA 비과세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혜택이다.




 

[ 개인연금 ]


- 정의: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며, 세액 공제 혜택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연금저축:
   • 정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종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 납입 한도: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 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세액 공제: 납입액의 16.5% 또는 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수령 방식: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 연금보험:
   • 정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종류: 변액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 납입 한도: 제한 없음

   • 비과세 혜택: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령 방식: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개인연금의 혜택
1) 세액 공제 혜택 (연금저축):
   • 연간 납입액의 16.5% 또는 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 예시: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비과세 혜택 (연금보험):
   •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이자 소득세 15.4%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3) 노후 대비:
   • 개인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자산 관리:
   * 개인연금을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개인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1) 가입 조건:
   * 각 상품별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2) 납입 금액:
   * 자신의 소득 수준과 노후 계획에 맞춰 적절한 납입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3) 수령 방식:
   * 연금 형태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4) 중도 해지:
   *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신중하게 가입 결정을 해야 한다.


- 결론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다. 세액 공제 및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및 자산 관리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 시에는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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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리보기] 통상임금 법 개정후 변화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가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는한 피고용인 입장에서 실급여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본문]

최근 한국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사 간의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미치는 영향]

1. 고용주(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높아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계의 재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금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지급 조건 변경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 준수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2. 피고용주(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홍길동씨 급여명세서 변화]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홍길동 씨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 변경 전후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여 세금 및 실수령액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조건:

1) 포괄임금제

2) 연봉: 5,000만원

3) 기본급: 월 350만원

4) 명절 상여금: 연 2회 (각 100만원)

5) 연간 총 상여금: 200만원 (4번 항목)

6) 세율 및 공제 항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

 

법 개정 전:

1) 월 지급액: 총 400만원

- 기본급 300만원

- 포괄수당 100만원

2) 총 공제액: 35만 4천원

- 국면연금: 13만 5천원 (300만원 * 4.5%)

- 건강보험: 10만 5천원 (300만원 * 3.5%)

- 고용보험: 2만 4천원 (300만원 * 0.8%)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9만원

3) 실 수령액: 364만 6천원

- 총 지급액 - 총 공제액

 

법 개정 후:

1) 월 총 지급액: 410만원

- 기본급 300만원

- 포괄수당 110만원

2) 총 공제액: 35만 9천원

- 국면연금: 13만 5천원 (300만원 * 4.5%)

- 건강보험: 10만 5천원 (300만원 * 3.5%)

- 고용보험: 2만 4천원 (300만원 * 0.8%)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9만 5천원

4) 실 수령액: 374만 1천원

- 총 지급액 - 총 공제액

 

(실제급여는 회사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

통상임금 항목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홍길동씨의 실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법이 변경될때마다 실질적으로 피고용인에게는 득이된적은 없습니다.

기업은 꼼수를 부려 법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고 피고용인은 세금만 늘어 실 급여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법의 변화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체 경기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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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5년 / 25년 / 35년 / 45년

35년부터는 혼합금리 (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

  • 고정금리 기간 처음 5년
  • 연 3.729%~4.228% <5년 고정금리기간>
  • 연 2.826%~3.641%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

 

대상주택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소재 KB시세가 있는 아파트

(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초과 아파트는 주택구입 목적 및 생활안정자금 임차반환 목적으로 대출취급 불가)

 

 

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발생 (고객은 50%만 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7만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시 15만원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09.18 기준)

-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고지됨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필요 문서

  • 잔금일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 추가 요청될 수 있음

 

대출실행 절차

  • 대출금은 실행일 오전에 법무사로 전달됨
  • 잔금일에 배정된 현장 담당자가 부동산에 방문해 잔금을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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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있다.

 

최근 발표로 인해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시

보금자리론 이용은

대출규제에서 제외되었다.

 

실거주자들을 위한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미 집값이 다 상승한 상태에서

이 정책을 펼쳐버리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아파트에도 수요가 몰려

모든 매물이 가격이 올라가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있다.

 

==============================

 

각설하고

진짜 진짜 흙수저 서민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가 구매할 아파트 "실구매가"는 "3억원"이다

신혼에 해당하는 흙수저 서민은 이 이상의

아파트는 쳐다보기 힘든것으로 생각된다. (내 얘기)

 

전략은 이렇다

총 액: 3.1억 (집값 3억 + 중개비 및 등기비용 (0.1억))

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 : 2.1억 (40년 만기, 원리금균등, 실수요자 기준 70% 대출가능)

부부합산 현금 : 5천

1,2금융권 신용대출/퇴직금 땡겨쓰기/부모,지인 찬스: 4천

 

알뜰하고 착실하게 모아왔다면 현금이 더 있을테지만

흙수저 인생에 착실하게 돈모으기는

솔직히 어렵다(어려웠다..ㅠㅠ)

 

집만 살게아니라 가전에 결혼식 비용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집에 모든돈을 쏟아 부을수는 없는게 또 신혼부부의 현실.

 

2금융권 외의 고금리 대출은 부디 제발 하지말기를.

그럴거면 적정 수준의전월세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돈을 더 모으는게 상책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전략으로 대출을 했을때

월에 집에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https://www.hf.go.kr/hf/sub01/sub02_02_01.do

 

위에서 계산해본결과

보금자리론 2.1억원리금 : 약 80만원 (원금 21만 / 이자 59만)

신용대출 4천 원리금 : 약 53만원 (6%대 대출, 10년 납기, 원금 33만 / 이자 20만)

 

따라서, 3억원 아파트를 마련하고나면

우리는 원리금으로 월에 133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금에 해당하는 54만원은 저축으로 볼수있다.

버려지는 지출이 월에 79만원이다. (대략, 80만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하는 아파트가 월에 80만원, 혹은 연간 960만원 정도의

상승여력이 있는 아파트라면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볼수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내집마련이 하고싶으니

좀더 행복회로를 돌려보자.

월에 80만원이 버려지는 지출이라고 했다.

 

그런데 신혼부부 둘이 월세집에 살려면

월세가 적어도 5-60은 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세대비

2-30만원의 추가지출을 하고

훨씬 쾌적한 아파트에 사는셈이라고 볼수있다.

 

어떤가?

이렇게 보면 제법 괜찮지 아니한가?

(나는 맘에든다)

 

투자는 개인의 몫

 

아파트 가격 변동 시세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이나 부동산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투자 혹은 내집마련을 하면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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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최종본

주요내용 정리입니다.

 

1. 공급일정

- 접수 기간 : 21년 11월 8일 ~ 21년 11월 9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1년 11월 11일

- 서류 접수 기간 : 21년 11월 15일 ~ 21년 11월 17일

(접수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안곡빌딩 2층 LH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 당첨자 발표일 : 22년 2월 11일

- 계약기간 : ?

 

2. 주요 타겟

사회초년생 > 16, 29

신혼, 예비신혼 > 36, 44

 

 

3. 모집 요건 및 대상 (사회초년생 기준)

- 월 소득 평균 3,853,332원 이하이면 충족

- 총 자산 가액 2억1500만원 이하이면 충족

- 총 자동차 가액 2767만원 이하이면 충족

+

- 서울시 거주자/근로자

- 혹은 연접지역(의정부/남양/구리/하남/성남/안양/과천/광명/부천/인천/김포/고양/양주) 근로자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우선 공급 대상자에 속하게됨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배정되니 가능하면 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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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동안 

신혼을 준비하기위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모아왔다.

 

매수도 고려해봤지만

자금의 여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시기상 안좋다고 판단

 

수도권(규제지역)에

전세집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전세대출규제는 없던일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참고로 전세는 규제지역 제한과 전혀 상관없다)

 

3억 전세를

가능한 많은 대출(풀대출)을 이용해 마련하려면

어떻게 플랜을 짜볼수있을까?

 

바로,

버팀목(1.2억) + 은행전세대출(1.2억) + 현금(0.6억)  = 3억

조합이다.

 

진짜, 현금(0.6억)이 모자란 경우

신용대출을 통해 모자란 금액을 매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하면 전세의 장점인

고정지출 감소는 먼나라 이야이가된다.

차라리 월세가 났다.

 

버팀목은 수도권 기준

85m2이하, 임차보증금 3억이하의 집에 대해서 가능하다.

LTV 70%, 최대 1.2억까지.

 

즉, 임대보증금이 3억인 집이라면

그것의 70%인 2.1억이 아니라

최대치인 1.2억을 대출 받을수있게된다.

 

1.2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일까

버팀목 대출 이자의 중간값인 2.2%로 계산해보면

한달 약 22만원 정도의 이자가 지출되게 된다.

 

1금융권 은행의 전세보증금대출은

보통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수준에서 가능하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름)

 

80%가 가능하다고 봤을때

임차보증금 3억 중 2.4억을 대출받을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1.2억을

저금리인 버팀목으로 대출완료했다.

 

우리는 차액인 1.2억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1.2억을 빌리면 이자는 얼마일까

은행의 이자표의 중간값을 따져보면 3.5%정도 된다.

한달 약 35만원 정도의 이자가 지출되게 된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는 주택기금/은행에 월세로 57만원 정도를 주고

2.4억을 빌릴수있는 셈이다

 

현금 6천만원이 있다면

월세 57만원으로

전세 3억 아파트에 살수있따.

현명한 소비인지는 개인이 따져보아야한다.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의 비율은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옳을것이고

 

특별난 투자의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

현금을 최대한 아끼고자 한다면

가능한 많은 대출을 해서

전세집을 마련하는게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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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김량장 H-1블록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주요내용 정리입니다.

 

1. 공급일정

- 신청접수 : 21년 11월 3일(수), 10시 ~ 21년 11월 8일(월), 16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1년 11월 16일(화), 17시 이후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1년 11월 17일(수) ~ 21년 11월 23일(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용인권 주거복지사 <용인김량장 건설예비담당 앞>, 우편번호 17006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2년 2월 11일(금), 17시 이후

- 계약 체결: 22년 2월 당첨자 발표 후, 계약 2~3주 전 개별통보

 

2. 주요타겟

결혼 예정 없는 청년 > 16형, 청년계층 (모집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결혼 할지도... > 26형, 청년계층

결혼 예정 > 36형, 신혼부부 계층

 

 

3. 모집 요건 및 대상

- 월 소득인 4,487,447원 (150%) 이하이면 충족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5400만원 이하이면 충족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이면 충족

 

 

4. 순위요건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또는 연접지역 (성남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건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 외에 서울/인청/경기가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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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요내용 정리입니다.

 

1. 공급일정

- 신청접수: 21년 11월 1일(월), 10시 ~ 21년 11월 3일(수), 17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1년 11월 5일(금), 17시 이후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1년 11월 5일(금) ~ 21년 11월 12일(금),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주소: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53 스타프라자 4층, LH 화성동부권 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18454)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22년 2월 3일(목), 17시 이후

- 계약 체결: 22년 2월 말

 

2. 주요 타겟 (주관적인)

A82블록 - 36A, A77-1블록 - 36A

 

 

3. 모집요건 및 대상 (청년 모집 기준)

- 월 소득이 3,589,957원 이하 (120%) 이면 충족

-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5400만원 이하

-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4. 순위요건

- 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가 거주지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인천/경기 가 거주지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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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들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민 생활비 및 기업의 생산비용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들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석유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휘발유과 경유에 대한 높은 세금부과는

소비의 감소를 통해 국부의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있다.

 

2007년기준,

국세의 약 9.2%

지방세의 약 7.2%가

유류세이다.

 

[출처]: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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