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미리보기] 통상임금 법 개정후 변화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가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는한 피고용인 입장에서 실급여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본문]
최근 한국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사 간의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미치는 영향]
1. 고용주(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높아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계의 재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금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지급 조건 변경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 준수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2. 피고용주(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홍길동씨 급여명세서 변화]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홍길동 씨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 변경 전후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여 세금 및 실수령액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조건:
1) 포괄임금제
2) 연봉: 5,000만원
3) 기본급: 월 350만원
4) 명절 상여금: 연 2회 (각 100만원)
5) 연간 총 상여금: 200만원 (4번 항목)
6) 세율 및 공제 항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
법 개정 전:
1) 월 지급액: 총 400만원
- 기본급 300만원
- 포괄수당 100만원
2) 총 공제액: 35만 4천원
- 국면연금: 13만 5천원 (300만원 * 4.5%)
- 건강보험: 10만 5천원 (300만원 * 3.5%)
- 고용보험: 2만 4천원 (300만원 * 0.8%)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9만원
3) 실 수령액: 364만 6천원
- 총 지급액 - 총 공제액
법 개정 후:
1) 월 총 지급액: 410만원
- 기본급 300만원
- 포괄수당 110만원
2) 총 공제액: 35만 9천원
- 국면연금: 13만 5천원 (300만원 * 4.5%)
- 건강보험: 10만 5천원 (300만원 * 3.5%)
- 고용보험: 2만 4천원 (300만원 * 0.8%)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9만 5천원
4) 실 수령액: 374만 1천원
- 총 지급액 - 총 공제액
(실제급여는 회사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
통상임금 항목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홍길동씨의 실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법이 변경될때마다 실질적으로 피고용인에게는 득이된적은 없습니다.
기업은 꼼수를 부려 법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고 피고용인은 세금만 늘어 실 급여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법의 변화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체 경기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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